법률상담카레고리
  • 새아버지 고소

    2016-01-27 11:23:00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몇 년 전부터 저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1달 전 친구분들과 해외여행을 가셔서 집을 비우셨는데 새아버지는 저를 강간하였습니다. 제가 새아버지를 고소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사안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의붓아버지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를 한 후 취소를 하더라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