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보험자 계약자변경

    2016-11-27 12:09:59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실비보험 어머니가 신불인데 계약자로 되있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있었네요 계약자 저희어머니 신불로 지급정지 차압이 된상태입니다. 보험해택도 120만원 이상은 압류가 되구요. 저또한 피보험자라 마찬가지구요. 전화로 우선 계약자변경도 안된다 하구요. 해지도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해택도 못받구 보험료를 낼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가입할때 설계사분이랑 어머니가 대신
    가입해주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나중에 야 알았네요. 계약자변경 제명의로 아니면 해지를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20년만기인데 계속 바보처럼 내야되는지 보험료 안내면 저도 신불로 되는지? 실효가 있드라구요 방법점 알려주세요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1.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안내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다만, 이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험료미납과 신용은 무관합니다.

    3. 압류채권자를 만나 일정액 변제를 조건으로 압류해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