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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사용

    2024-12-19 20:04:31

    안녕하세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메일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첨부파일로 폰트사용내역이라는 캡춰본과
    위임장 이라는 파일이 같이 첨부되었습니다
     
    저희는 케이크를 판매하는 작은 공방입니다
    위 메일에서 말하는 폰트는 대략
    2018년 부터 ~2019년 6월초(6월 10일 전)까지 사용했더라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당시 네이버 폰트 다운이라는 곳에서 다운받은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네이버에서 폰트를 다운받는 곳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폰트 라이선스라는것에 무지했으며
    그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폰트를 사용한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폰트를 사용해서 케이크 제작판매를 한것도 맞고요..
    유선상으로는 저에게 1년치 폰트를 구매하라고하는데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1년치가 55만원이라고합니다
    제가 지금 회생중이라 카드도 사용 못하고 
    한 번에 이런 큰 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서요..
    1년치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무시를 해도 되는건지 
    일단은 몰랐지만 무단사용은 맞으니
     제가 그쪽에 응답을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폰트 사용이 맞다면 합의 하는 것이 맞으나, 사정을 잘 얘기하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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