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024-12-27 13:07:50전 회사에서 작업했던 작업물을 이직 시 개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상업용x/개인 이직시 구직사이트 업로드용 및 타 회사에 제출용)
작업물 한개는 전체적으로 100% 본인작업물, 한개는 상사와 함께 작업한 50% 본인작업물.
*이직과 취업을 위해 저작물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
해당 창작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글이 있어 변호사님께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문의 남깁니다.
전 회사 근로 계약서 및 취업규칙(취업규칙도 없던 작은 회사)에
비밀 유지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사용해도 될 시 제가 포트폴리오에 표기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 법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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