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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출판관련 문의

    2024-12-30 15:28:05

     2023년12월 블로그를 통해  1인출판사에서 글쓰기 의뢰를 받았습니다. 

    2회정도 메일을 주고 받으며 샘플 글을 작성하였고, 서로 동의 하에

    2024년 4월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받아습니다. 

    계약서를 5월 19일 출판사로 보냈으며 

    완성된 원고를 6월 12일에 보냈습니다. 

    이후 7월 26일 문자연락당시 진행과정을 문의하였고 '지금 정리 중인데 마지막장 남았어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전화, 문자, 메일 그 어느 곳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 계약서에 있는 선인세 5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인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의뢰를 받아 글을 쓴 것입니다.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완성된 원고를 보냈습니다. 출간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출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질문3: 그럼에도 저는 이왕 쓴 책이 출간되길 희망합니다. 출간과 관련 출판사대표의 연락두절에 법적으로 출간과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계약서를 토대로 인세 청구 및 출판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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