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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2016-01-19 18:47:30

     저는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고위직으로 퇴직시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될 거 같은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지니므로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기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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