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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문제입니다.

    2017-01-11 10:55:42

    부동산을 중개로두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부동산중개업자가 집을보여줬습니다.이사오기전집이 누수가있어서이사결심을해서 집을볼때 중개업자에게 집을구경하던도중 누수 물이새냐고 물었더니 그런거하나도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러고 그말믿고 3년을 월세로집주인하고계약을했고 역시 계약서에도 누수가없다고 명시체크가되있고 균열역시없다고체크가되있었습니다. 그러고 8월에 입주를하고 하나둘씩 비오는날이면물이새고 벽에도균열이있고 천장에서도정체모를딱딱소리와 이 오피스텔자체가 하자가있는오피스텔이라고 소송을한다하던군요. 월세인입장에서는 소송을해서 이겨도 그 보상금은 집주인에게 가고 월세인들은 아무권리가없다고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집에문제가생기면 먼저 고치면 수리비를드리겠다이러더라구요. 저희가 집주인도아니고월세인데 일일히 제가 어뜩해 수리를하겠습니까.. 소송만끝나면 집주인이 물새는곳을 실리콘을발라주고 벽지들뜸이있으니까벽지를해줄테니까 하자소송 법원감정오면말을잘해달라그래야돈을많이받는다이러더라구요. 솔직히 월세55만원 따박따박 주는데 하자있는집에 이돈을내고 있기는아깝더라구요. 그래서이사를가고싶은데요. 방법이없을까요? 월세인들은 하자가있을때 계약해지를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민임대인에게는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리고 우리 법원은 그 수선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위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해야한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 천장균열 등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먼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미이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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