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인한 상품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025-01-09 06:36:32저는 작년 10월부터 위탁판매대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매사이트인 오너클랜에 등록된 제품중 asher 사쉐 디퓨저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였습니다.
주로 유튜브를 참조해 상품등록을 진행했는데, keyword, 태그가 중요하다고 해서 타상품 등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명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상품이 조회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그랑핸드 라는 단어가 상품명에포함되었습니다.
1/7일 네이버에 등록된 상품이 판매금지 상태로 변경되어 원인을 파악중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차로 그랑핸드 라는 단어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소명하라는 메일을 받았고 등록한 상품을 삭제했습니다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답변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ㅡ 참고로 14000원~13000원에 판매했었고 지금까지 총36개가 판매되었습니다
(3일내 소명하지 않으면 몰을 펴쇄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