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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9:41:41대기업재직중이며 회사경영상이유로분사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전적동의서에 서명후 전적하게되었고 전적동의에 따라 전적위로금을 받았어요..지급조건은 전적후 1년의무조건이있었고 이를위반할경우위약벌로 반납한다고되어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1년의무조건을 채우지 못하고퇴사할경우 전적위로금을 모두회사에 반납해야하나요?감액이 가능할까요?전체위로금은약3천6백만원정도입니다.반납을안해서 회사에서 소송한다면 이길수있나요?자료를 찾아보니 위약벌은 원칙상 감액이불가하나 과도할경우 일부또는 전부를 감액가능하다고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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