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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인가요?

    2016-01-28 07:16:43

     저는 지인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8억으로 정하되, 공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중 3억 원은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저에게 공사비지급을 더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 저는 5억 5천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준공 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인의 또 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고 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지인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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