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12-21 15:09:47전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전 헤어지기는 싫다고 계속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럼 헤어지지는 않겠다 그럼 계속 만나는 대가로 천만원을 증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천만원을 주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여할때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카톡으로만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경우에 증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상대방은 증여했으니까 이제 자기돈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니까 이건 제돈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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