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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2016-01-19 18:48:30

     저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 5백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남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이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남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위자료 지급 의무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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