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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19:41:41

    대기업재직중이며 회사경영상이유로분사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전적동의서에 서명후 전적하게되었고 전적동의에 따라 전적위로금을 받았어요..지급조건은 전적후 1년의무조건이있었고 이를위반할경우위약벌로 반납한다고되어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1년의무조건을 채우지 못하고퇴사할경우 전적위로금을 모두회사에 반납해야하나요?감액이 가능할까요?전체위로금은약3천6백만원정도입니다.반납을안해서 회사에서 소송한다면 이길수있나요?자료를 찾아보니 위약벌은 원칙상 감액이불가하나 과도할경우 일부또는 전부를 감액가능하다고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23. 92다46905판결 참조)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해주신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무한 일수 및 부득이 퇴사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6백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무효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약벌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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