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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영상 교육자료 활용가능 문의

    2025-02-14 09:20:27

    안녕하세요 지자체 보건소 종사자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 
    과거 인기있던 드라마나 예능(ex.전원일기, 전국노래자랑)을 활용하여
    드라마 속 장면을 보고 퀴즈를 풀어보는 활동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1.  유튜브에 올라가있는 드라마 전원일기를 보면서 
    '이 배우의 이름은?, 이 물건의 이름은?'등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2. 유튜브에 올라가있는 드라마를 발췌, 질문자막을 삽입해서 따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수업하는 강사 또는 외부강사가 아닌 보건소 소속 직원이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교육자료에 활용하는데 있어 두가지 모두 저작권에 위배되는 지 상담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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