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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글자

    2025-02-26 08:06:56

    중국 쇼핑몰 이미지에 기존 글자를 지우고 포토샵으로 글자를 추가하여 저의 쇼핑몰에 이용했습니다.
    글자가 추가된 이미지를 제 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이미지 조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참고로, 쇼핑몰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해당 경우는 지적재산권이 없다며 저를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7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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