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독점사용권차아
2025-03-03 11:22:02제5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가. 본 계약에 의해 제작된 “곡”의 저작물에 대한 작사/작곡/편곡자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곡”에 대한 독점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위 조항의 독점사용권에 유통수익 및 기타수익창출권도 포함되는건가요?
정확히 저작권과 독점사용권은 어떤 차이인가요? 독점사용권이 저작권 양도와 같은 건가요? 해당 곡에 대한 수익을 갑이 다 가져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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