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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5일째 퇴사문제

    2017-02-10 14:29:06

    이번주 월요일 부터 새로운 직장서 5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업무성격이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선 저 때문에 운행차량 두대를 자동차보험 연령을 낮춘상태인데 이거를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하진 않겠죠? 그리고 문자로만 퇴사사유 밝혀도 아무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안썼고 4대보험취득신고만 해놓은 상태로 승인은 안난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체결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무단퇴사하였고,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않긴 하나 귀하로서는 인수인계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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