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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6-01-28 03:18:35

     저는 과일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전차하여 1년 넘게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건물주인의 제지를 받지 않아서 양해를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은 원래 세입자와의 임차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나가지 않자 그 날 밤에 바로 과일가게 안의 물건과 과일 등을 밖으로 옮겨놓고, 키를 뺏어 갔습니다.
     
    저는 건물주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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