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단기임대보증금 반환 문의입니다.
2017-01-11 11:25:41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개월 : 2016.10.10 ~ 2016.12.09
2. 보증금 3,600,000 / 월세 3,600,000
3. 12/12(월)에 책상등 비품 정리완료, 전선 몇가닥 남음
4. 11/24(목)에 처음 계약시 중개한 중개사에게 퇴실의사 표시함
건물주에게 전달했다고 함
5. 4번 이후로 제3자가 사무실 방문하여 둘러보고 감
- 문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의사표시 하였고, 12/12에 짐정리 했으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12/9(금)에 물건을 안치웠다고 또는 전선 몇가닥이 남았고, 전기요금 미납된 것이 있다고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는 없습니다.
3. 12/12(월)에 퇴실하고 저희 회사가 짐정리 다했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못드렸다면 11/24(목)에 퇴실의사 표시했었음에도 자동연장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주는 저희가 퇴실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연락을 못받은 것처럼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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