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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민사승소후..

    2016-12-22 08:00:37

    판결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이 문제네요..
    말로 살살 약올리며 배째란식으로 안갚을거 뻔한데.. 급여나 계좌 자동차 압류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ㅠ)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확정판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제61조), 재산조회신청(제74조)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먼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판결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2.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요즘엔 채권 압류 등의 신청도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하셔야 하는데,

     

    이때 판결문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법인등기부등본, 송달료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은행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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