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무실 단기임대보증금 반환 문의입니다.

    2017-01-11 11:25:41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개월 : 2016.10.10 ~ 2016.12.09

    2. 보증금 3,600,000 / 월세 3,600,000

    3. 12/12(월)에 책상등 비품 정리완료, 전선 몇가닥 남음

    4. 11/24(목)에 처음 계약시 중개한 중개사에게 퇴실의사 표시함

        건물주에게 전달했다고 함

    5. 4번 이후로 제3자가 사무실 방문하여 둘러보고 감


    - 문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의사표시 하였고, 12/12에 짐정리 했으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12/9(금)에 물건을 안치웠다고 또는 전선 몇가닥이 남았고, 전기요금 미납된 것이 있다고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는 없습니다.

    3. 12/12(월)에 퇴실하고 저희 회사가 짐정리 다했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못드렸다면 11/24(목)에 퇴실의사 표시했었음에도 자동연장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주는 저희가 퇴실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연락을 못받은 것처럼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퇴실의사를 표시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