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5-03-12 15:13:02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본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입 판매업자가 상표권을 출원하고 판매하고 있을 경우,
1.저희는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판매 하면 안되는 것 인지요?
2. 해당 상표만 사용하지 않고 판매는 해도 되는 것 인가요?
3.상표권 출원이 영문 일 경우 , 한글 상표는 사용해도 되나요?
(상표권출원 - EBISU 인 경우
한글 사용으로 에비수 에비스 등등..사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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