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적재산권 내용증명 답변서

    2025-03-15 04:40:13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매출액과 판매수량 등은 회신이 꺼려집니다.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률자문비용을 포함하는적정하고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기준일까요?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회신해야하나요??
    침해사실 시인 및 재발방지 각서도 서명해서 회신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을 판매한 곳은 쿠* 한곳인데 다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판매내역(매출수량,매출액,이익액 등)을 밝히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