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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

    2016-12-22 10:17:05

    결혼전 남자친구에빌린돈2000만원가량을 못갚아 전남친이 지급명령을 하였고 근2년간 매달50만원씩 갚아왔습니다.
    내년 7월까지갚으면 끝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 두달째 돈을보내지못했습니다..아이키우면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달에 50만원은 정말큰돈인데..그래도 여태 잘갚으려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넘어려워 못보낸다고 조금기다려달라해도 바로보내라고 계속 문자가오고 전화가 오고..넘힘드네요..
    만약 제가 계속 형편이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될까요..기다려줄수없다고하는데..
    넘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유체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게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다달이 보내는 금액을 조금 더 낮추는 것으로  협의해서라도 강제집행은 피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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