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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재단에서 임차보증금 지급요청

    2017-01-11 15:44:28

    제가 집주인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해준적이있고.
    13년에 전세를 줬던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집 주인은 명의만 제 이름이고 실제 주인은 친정엄마입니다.


    13년에 가압류 관련 서류를 받았고 엄마에게 전화상으로 상황을 이야기 하니 알았다고 하시고는 심각성을 모르시고 보증금을 빼서 임차인에게 주신거에요

    전 엄마가 알아서 처리 하실거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한테 압류추심을 하겠다는 서류를 보내왔네요

    이제야 부동산 계약서를 찾아도 거래했던 부동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서류조차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연락처나 주소지 또한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요..

    한두푼도 아니고.... 식당일을 해서 겨우 마련하신 빌라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임차인에게 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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