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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전 무급 업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2025-05-07 18:40:56

     저는 한 업체의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업체측 요청에 따라 디자인 작업(브랜딩, 시안, 디자인 등)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지시는 팀장을 통해 받았으며, 업체는 이를 사실상 내부 직원처럼 간주하고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업에 대한 보수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업체 측은 제가 제공한 디자인 결과물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디자인물은 저작권 등록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업체측에 견적서를 발송했으나 지급 의사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1. 무급 업무로 진행된 디자인 작업에 대해 민사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업체가 해당 작업물에 대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3. 팀장이 업체와의 관계(용역인지, 대행사인지 등)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책임 주체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4. 근로계약서 작성 전으로 한 업무임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으로 봐도 괜찮은지
     
    5. 업체 측이 “팀장 개인의 무급봉사”라는 입장을 내세울 경우, 저에게 지급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팀장에게 있는지
     
    6. 해외 취업을 보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업 준비를 했던 것에 대한 기회비용 청구 가능성 여부
     
     
    관련 자료로는 디자인물 원본 및 작업일지, 작업지시 정황 카카오톡 대화, 견적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등을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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