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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침해 및 도용

    2025-05-22 09:31:41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제가 직접 커미션 제작한 캐릭터를 무단캡쳐하여
    방송 프로필이미지 및 방송화면에 걸어놓고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성이 나는 구조입니다)
    증거수집 완료 후 당사자는 소식을 들었는지
    도용한 캐릭터 이미지와 방송 다시보기를 모두 비공개 처리 뒤
    방송국 소개글에
    '법적으로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네이버에서 이미지 못가져오냐'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사과도 없고 뻔뻔한 태도에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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