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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 수 있을 까요?

    2016-12-22 15:59:07

    안녕하세요!
    A는 금전을 빌린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로는 B(자녀), C(자녀), D(모)가 있는 데, 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B와 C는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저는 채권자 E라 칭하겠습니다.

    A는 사망전 저축성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 데, 계약자 A, 피보험자 A, 만기수익자 A, 사망시 수익자 B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매월 납입하여 만기시에 목돈을 만드는 상품으로 되어있는 구조이며, A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는 사망직전까지 납입한 적립보험료와 사망시 월납입금의 60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이하여 한정상속승인시 적극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상속인 B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D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E는 한정상속승인시 소극적 재산에 포함된 채권자입니다.

    사망보험금중 사망으로 인해 발생된 보험금은 아니더라도 사망전까지 A가 납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까요?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중 보험환급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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