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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아낼수있는 방법

    2016-11-28 15:57:25

    제가 아무개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해준게 있는데 3건정도 됩니다... 근데 연락두절되고 돈에대해 납부도 안한상황이 이어가 제가 지금까지 납부하며 힘들게 여러 피해보며 했는데요 최근에 연락이와서 해결해준다하더니 1건의 대해 완납을 하자더군요 근데 제가 검찰에 고소를 해논상태에서 조사받던중 잠수를 탄건데 고소를 취하해달라더군요 근데 그러면 아무개가 만일 약속을 안지키면 취하해줘도 나중에 재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님 하자는대로 하되 안지킬경우를 대비해 뭐 법적으로 효율이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대출로 인해 많이 힘드신 상황 같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건지요?

    사기죄의 경우 비친고죄라서 고소를 취소한다해도 양형자료에 불과할뿐이며 검찰에서는 조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개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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