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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양육권

    2016-01-21 16:36:09

     결혼결혼 7년차 주부인데요 상담좀 드릴께요 결혼초기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이구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강도와 횟수가 증가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전혀 꺼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두번정도 별거했구요 지금도 별거중입니다.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어제 시어머님과 예기를 하자고 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저만 혼자 쫓겨났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협의하긴 어렵겠죠 재판으로 하려면 비용도 궁금합니다. 어제 그런것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아이를 바로 데려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귀하께서 남편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지정 등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데려오실 수 있고 남편분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만원 정도이고 그 외 기타비용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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