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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액 보증금 반환이요

    2017-01-11 17:54:40

    현재 하우스셰어 3개월 후 보증금 35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셰어 시작할 당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제가 아는 것은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 정도인데
    키톡으로 연락하여 핸드폰번호도 모르고, 가르쳐달아 몇번 요청해도 가르쳐주지 않고있습니다

    하우스셰어당시 규칙을 알려달라 하였으나 없다고 편히 지내라 하고 부식 일체(컵라면 햇반 김 등) 먹으라고 2번 권하여 5번 내외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 (샴푸, 세제) 등은 하우스셰어라 다같이 사용하는 줄 알고 사용했는데
    보증금 지급을 독촉하니 부식, 생필품 등의 금액과 침대밑에 떨어져 있던 귤껍질로 인해 장판변색이 생겼다며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겠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식 생필품에 관해서는 제가 돈을 내고 써야하는줄 미처 몰랐고 사전에 고지받지도 못했는데 일단 그런거면 돈을 내겠다 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 10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컵라면 2번 햇반 1번 등등 5회 이내임) 장판사진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하여 그냥 넘어가고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는게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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