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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인의 폭력

    2016-01-21 16:37:57

     이혼을 했는데도 부인이었던 사람과 자녀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폭력이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에 폭력에 해당된다면 신고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계속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으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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