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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2016-11-21 14:54:39

     늦은 저녁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취했는지 횡패를 부리더군요.
    그냥 모른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소리를 치면서 마구잡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정말 더 맞다가는 큰일날 거 같아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하지마라며 뒤로 밀쳤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때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저씨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현재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것뿐인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된건가요? 이런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1.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199.12.22.92도2540 대법원판레).

    2.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당시 쌍디님이 상대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당시상황, 폭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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