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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회복 범위

    2016-01-14 15:17:29

     저는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전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인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물주는 저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건물주가 전임차인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경우 저는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건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임차기간이 끝나고 건물주인에게 임차건물을 돌려 줄때는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만 원상으로 회복시켜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대법원도​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30.선고 90다카1203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차하여 시설한 부부만을 원상으로 회복하면 되고, 전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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