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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17-02-06 17:13:21


    저희 대표님이
    지금은 폐업 상태이며 청산종결간주 된 A라는 업체를 15년전에 경영할 당시,
    회사사정상  B라는 분을 금전거래 없이 주주로만 등록하였는데
    그 분이 지금(현재) 개인적인 증여세 체납으로 인해 A업체의 지분까지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인이 폐업되었어도 청산종결간주되기 전에 압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저희 대표님께 명의상 주주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걸 써주어도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성심껏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답변드립니다.

    B라는 분이 A라는 업체의 명의상으로만 주주었다면 

    위와같은 확인서를 쓰는 것이 A업체의 B지분의 압류를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를 쓰는 것이 대표님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의상 주주가 그 당시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이미 A라는 업체가 청산종결간주되어 더 이상 그 지분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재가 없어 귀하의 대표님에게 그 밖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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