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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2016-01-19 17:44:49

     저는 2층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주택 바로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주택에 많은 금이 가고 심지어 일부 부분이 붕괴가 되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물이 찹니다. 불안한 마음에 요즘 저는 친구 집에서 잡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요구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인접한 곳에서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현재 일부 붕괴되었고 언제 더 많은 부분이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친구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주택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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