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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임대.문단침입

    2017-01-12 13:05:44

    단기임대로 4개월 거주했습니다.65/65로 거주했고
    월세일은5일이였습니다. 월세는 선불로 내는거였습니다.마지막달 4개월째 선불입금이늦어져 월세를 못내고있었는데 10일날 방을빼라고 연락이왔습니다..조금만 기다려달라했지만 안된다 12일까지 무조건 입금해라 안그러면 도어락키를 바뀐다고 협박을했습니다.돈이 부족해서 입금할수가없었고 12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자로 협박아닌협박을했습니다.어차피 선불이고 적게나마 보증금 65만원이 있는상태라 보증금이있는데 왜그러냐 그러니 단기임대는 원래 그런거라고 늦어지면 10%월세의 이자도 받는거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입금안하면 무단주거침입죄로 고소를한다고 협박을했고 수십통이넘는 문자와 전화로 월세독촉을했습니다..고작 10일밀렸다고요..너무스트레스받아서 집에들어가지도못하고 친구집에서 지내고있는데 방을뺏다고 연락이왔습니다.제가 살고있었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제짐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치워버렸다고 폐기처분비용 10만원과 청소비 5만원 밀린 공과금30만원해서 50만원을 내놓으라고 또 연락이왔습니다.저는 제짐을 왜 마음데로 빼냐고하니까 법데로한거라면서 고소당하기싫으면 무조건입금하라고 난리치고있는상태구요...제짐중에 제가전에 사업했다가 접었던 사업자등록증이랑 이것저것 서류들이있었는데 그서류들을봤는지 들먹이면서 사업도말아먹고 몸팔고다니냐는 근거없는 막말에 제 카톡프사를 캡쳐해서 문자로보냈는데요...이거 고소가능한가요?부동산에서 요구한 50만원은.입금안한상태구요 제 방에 있었던 짐들 침대 컴퓨터 티브이 옷 전부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버렸고요..저를 몸파는여자라는식으로 제 프사까지 캡쳐해서 함께 문자를보냈고 살고있었을때도 도어락키를 바꿔버리겠다는 협박을 너무많이했었고요..도어락키바꾼다는 문자는 지워서없고 제 짐 폐기처분한내용과 카톡사진캡쳐해서 몸파는여자라는식으로 보낸문자는 있습니다...정말 너무 화나는데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몰라서 전화도안하고 답장은안한상태입니다.고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방을 인도받아 점유해온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온한 주거의 안정은 보호받아야하므로 임대인이 무단침입하여 평온을 해한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짐을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합니다.

    문자등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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