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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 환불에 관한 건

    2016-11-29 12:52:50

    11월 24일 까지만 할인판매 금액이 유효하다 하여 23일 밤늦게 결제 하였더니 현 시점에도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이용료 99만원 + 투자 기본자료 제공 이라 되어 있는 것을 결제하였습니다. 25일 환불요청을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투자기본자료라고 제공된 것이 50만원이니 차감하고 환불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자료 제공이라 되어 있길래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회원가입할 당시 나오는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었어야지만 알 수 있는 환불 규정의 일부분을 이용대금을 결제 할 때에도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이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며 결제 완료 후에 문자로 그 내용을 보냈다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투자자문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모든 이용대금을 100% 환불해 준다라는 내용의 범위도 전화통화로 안내한 영업사원은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영업사원은 투자자금 대비 손실로 돌아선 시점 환불이 가능하다 고지하여주었고 이용약관 상에는 3개월 모든 서비스를 받은 후 손실이 났을 때를 환불 가능 으로 표기해 두었더군요.
    영업사원이 뭐라 하였든 자기들은 환불부서라 모르겠고 그냥 소송걸라고 합니다. 그 뒤로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질 않네요...
    금액을 떠나 말같지 않은 투자기본서라는 워드파일 하나 던져주고 50만원이니 공제하겠다고 하는 심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용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한 피해이나 이것을 실제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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