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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구속할 경우 이혼절차는?

    2016-01-21 16:44:35

     남편이 저를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제가 고소를 했었는데 가정폭력으로 8개월 구속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는데 송달을 못받나봅니다.그럼 이혼진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셔서 그 곳에서 송달받으시면 이혼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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