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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채팅 AI 기술 제공시 저작권/초상권 문제의 책임

    2025-08-13 16:07:59

     안녕하세요

    제가 앱을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의 캐릭터와의 채팅 AI 관련 앱의 경우
    사용자 -> 서버 -> 사용자라는 과정이 있어 저작권 또는 초상권의 문제가 서비스 제공자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에서 직접 생성하는 앱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캐릭터 커스텀을 일부 가능하도록 기능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초상권의 침해나 실제 저작물 캐릭터의 생성을 막기 어려워 이용약관을 통해 막으려고 합니다.

    서비스 홍보에서 어떠한 침해도 권장하지 않고
    서비스는 자신이 생각한 캐릭터와의 대화를 흉내내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며
    어떠한 서버도 사용하지 않아 제작사에서는 어떠한 결과물도 받거나 전송 등의 유통을 하지 않으며
    공유의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음란물/폭력성에 대한 방지 조치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약관(일부 예시)

      2. 본 기술은 사용자의 입력부터 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대화 내용, 입력 정보, 생성된 결과물은 어떤 서버나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거나 수집되지 않습니다.
      5. 실존 인물(공인 포함) 또는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이 적용되는 캐릭터, 
      작품 속 인물 등을 무단으로 대화에 사용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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