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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시피 관련 문의입니다

    2025-08-19 02:52:13

    안녕하세요 4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상황에서 현재는 노동부 진정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일하게 되면서 업무의 일환으로 일하기 쉽게 이용하려고 레시피를 촬영을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퇴사 후 cctv를 돌려보고 촬영을 하였으니 절도 및 본인의 재산이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만들것이 있어 보고 만들었고 편의를 위해 찍었고 다음날 퇴사한 시점에서 상대는 이 흐름이 너무 딱 맞는다며 더욱 더 의심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노동부에서 출석조사를 하게 되었을때는 본인들은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레시피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로써는 처음듣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물론 퇴사함으로써 필요없게 되어 자진삭제를 하였으며 유출 또한 없으며 포렌식요구할만큼 떳떳합니다.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없었지만 해도 된다는 말도 없었을 뿐더러 파일철에 a4용지로 수납장도 아닌 구석에 꽂혀있는 자리에 비치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고소를 할 죄목이 있는걸까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cctv를 돌려본것에 (상대는 혹시나 하여 돌려보았다고 합니다)대해선 제가 공격권을 갖출만한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다소 억지를 부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레시피 촬영에 관해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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