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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디자인 로고 무단 사용

    2025-08-22 16:40:38

    원작 로고 사용을 허가받은 상태로 리디자인했고,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변호사의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 무단 사용을 하지않었으나 “제가 허락하든 안 하든 이걸 사용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고소 하던가~” 라는 답변을 받아 내용증명을 개인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무단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의 주소지를 모릅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무단 사용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단서를 찾아 보내는 곳을 찾아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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