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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보정서 문의!

    2016-12-22 23:12:54


    정말.. 보정하라고 날아온게 몇번째인지.. 고치다고치다 안되서 문의합니다..

    흠결사항

    압류할 채권이 무엇인지를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되(예금채권이라면 어떠한 예금채권의 종류부터 압류할 것인지, 어떠한 순서로 예금채권을 압류할 것인지),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고, 이를 정리, 기재한 별지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압류금지문구도 별지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몇번이나 고치라고 해서..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로 진행중인데 별지 라는건 청구취지와 따로 파일을 작성해서 첨부하라는 말이죠? 보정서에서 말하는 종류와 순서..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별지는 본 문서에 부가하여 첨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금 채권 압류 별지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804,57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현재 입금된 예금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3채무자1 OO은행에 대하여 금150,000원 , 제3채무자2  OO 은행에 대하여 금150,000원, 제3채무자3  OO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150,000원, 제3채무자4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150,000원, 제3채무자5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204,570원 끝.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보통예금 2)당좌예금(별단예금포함) 3)정기예금 4)정기적금(상호부금) 5)개인연금저축(신탁포함) 6)비과세저축예금(신탁포함) 7)재형저축 8)근로자장기저축예금 9)가계당좌예금 10)신종적립신탁예금 11)목돈마련저축 12)노후생활연금신탁예금 13)가계금전신탁 14)주택청약예금 15)주택청약저축 16)주택청약부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인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단,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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