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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2025-08-23 07:23:08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2년차 인데
    그 전에 제가 직원으로 있던 곳에서
    공용사용 될수 있는것을 지속적으로 따라 올리면서 가격을 내려 판매 했으며 증거는 확보 공용 실험 방법인것도 제가 살을 덧붙여서 키트화 한걸 결국 다른 업체의 이미지로 업로드 하여 가격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 업계에는 없던 실험이며 계속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해도 소용이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물은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공용실험인 것들은 그 업체에서 모방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정경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고려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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