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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2025-08-31 22:53:11

    gt(이하 A)는gy이하 B)에 웨딩 곰돌이 판매를 허가 한다
    - B는 판매 전 A의 매장에 총 2회 방문하여 제작법을 배운다
    1회) 레시피에 따른 제작 방법 및 포장법 배우기
    2회) B는 A의 웨딩 상품 제작에 참여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 및 연습 수업료 : 600,000원
    - 수업료는 B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이 200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추후 납입한다
    - B는 수업 내용을 준수하여 퀄리티를 유지한다 (브랜드 평판 유지)
    - 계약이 시작되는 달을 기준으로 6개월간 A에서 주문 접수를 관리한다
    A는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광고 및 브랜드 관리에 힘쓴다
    B는 제품 제작 및 발송까지 책임을 다한다 ( A는 B와 협업하는 내용을 업로드하고 작업자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에 따른 유입 및 외에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 일정 공유 앱을 통하여 B의 일정에 맞춰 주문을 접수한다 (구글 폼, 타임블럭스 이용)
    - 해당 제품 제작 후 업로드 시 A의 확인 후 업로드한다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 업로드X, A가 구도 지정 및 이미지 보정을 해준다)
    - A는 제품 판매 후 매출의(세금 10% + 로얄티 5% + 카드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송금한다
    - 6개월이 지난 후에는 B가 모든 영역을 직접 운영한다 이 시기부터는 A에게 로얄티 5%만 납입한다 (단, 주문서를 공유하여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A와 B의 의견에 따라 협업 기간을 축소 및 연장 할 수 있다
    (예정) 웨딩 Dset 디저트를 B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및 홍보한다 해당 제품은 Cset 커피처럼 디저트 가격은 B에게 전액 납입 외에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로얄티 5% 납입




    계약서내용입니다. 6개월 지났고 a는 퀄리티유지문제로 계약파기원함 b는 계속 이어가기 원함 a의 일방적인 파기로 b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B가 모든 영역을 직접 운영한다 조항으로 직접운영가능하다고 생각 a는 a가 ok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퀼리티는 사진으로 봐도 둘다 비슷 a는 자기 퀄리티는 자기가 정한다며 b꺼 맘에 안든다함

    b가 계속 판매 유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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