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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고소 관련 문의

    2025-09-02 16:58:31

     안녕하세요. 

     
    최근 P2P 사이트에 오래된 소설(약 20년 전 작품)을 업로드했다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로드는 살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이트 운영팀에서 업로드시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경고 쪽지가 오고 자동 삭제되어 문제 없는 줄 알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줄 착각했습니다.
    - 실제 수익은 약 몇 백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현재 경찰 조사 출두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는지요?
    2.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3. 변호사 선임 없이 합의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임을 권장하시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범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상황 및 저작권 침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나 피해가 적어 많은 피해금을 지급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지만,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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