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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손해배상금

    2025-09-09 21:50:51

    안녕하세요. 학원 프랜차이즈 A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다른 프랜차이즈 B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에 무지하여 다른 의도 없이 블로그에서 A 가맹점을 운영하던 시절의 포스팅은 그대로 남겨두고 B 가맹점 포스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A 가맹점 당시 포스팅에 프랜차이즈 A의 로고와 상표가 들어있습니다. 프랜차이즈 A 법률 대리인에게서 게시글 삭제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방식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민사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의 정도는 상표의 인지도, 사용 기간,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 실수로 보이고 크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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