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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침해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09-14 17:24:10

     갑과 을 관계중에서 저는 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25년 3월경 전속 작가로서 게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갑과의 연락이 끊겼고 주변에서는 갑은 너와 손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4년에 쓴 제 작품으로 공연을 올리려고 sns를 통해 홍보를 하던중

    갑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그 작품으로 공연을 올리냐고 하였습니다.

    이때 전속 계약 전에 쓴 작품으로 공연을 올리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갑 으로 인해 계약서도 효력을 잃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떨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5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효력이 있으므로 공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관계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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