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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표절에 관한건

    2025-10-13 16:12:58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을 운영하던사람입니다 저의 극장 이름을 서울시에소 도용해서 저한데 상의도 없이 무단사용 하였습니다 3월20일부터 사용하여 제가 항의했더니 올 년말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 하는데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상표 도용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으로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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