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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합의 후 고소

    2016-01-28 09:46:56

     저는 의류회사에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 사장님의 조카가 낙하산으로 저의 팀에 들어와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조카는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경멸적인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심한 수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장님은 저에게 고소권을 포기할 것을 서면으로 써 달라고 하였고, 저는 회사를 더 다녀야 하기에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장님의 조카는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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